의료 공백이 계속 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간호사도 수술 봉합과 심폐소생술 등 의사들만 가능하던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도 가능하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이 그동안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결국 의료대란을 맞은 거라며, 지난해 좌초됐던 '간호법'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