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이주노동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남성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A 씨는 어제(19일)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길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A 씨를 붙잡은 경찰은 A 씨가 2017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양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