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9시 뉴스에는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