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와 임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임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모두 54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