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에서 판사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돈을 벌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인이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A 씨는 10년 동안 전 부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6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