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함께 제재했다. 불법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한 자금책과 금융인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됐다.
외교부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한 곳과 아랍에미리트 기업 한 곳이다. 이들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 진영정보기술개발 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해 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북한 회사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개인으로는,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인물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 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 수입을 자금 세탁해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조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