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나무위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개시될 전망이다.
현지 시각 3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왔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