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다.
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