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의 동대표 재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만들어 실제 투표용지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허위 투표용지를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투표용지는 파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허위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투표소까지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리위원 C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