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4월 30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다.
구는 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이번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이다.
교육은 200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의에 나서 동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사항과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방법 ▲장기수선계획 절차와 방법 ▲행정처분 및 분쟁 사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노동자 인권이나 하자, 근로관계, 관리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 등을 다룸으로써 실제 상황의 대처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