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