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천 명 규모를 산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달 중순 이전에 결론을 낼 테니 그 때까지 증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였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처음 제동을 건 것이다.
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법원 판결 뒤인 5월 말에 예정돼 있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법원이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