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의료계에선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진료에 차질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들은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채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병원단체는 국내 면허 없는 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 의사들이 도입되더라도 전공의들이 빠진 대형병원 위주로 배치될 걸로 보이는데,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증 환자들은 외국 의사라도 동원해 의료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더 이상의 진료 차질은 견디기 어렵다며, 의사단체가 외국 의사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