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 통보를 받았다는 이용자들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다.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거래자, 이른바 리셀러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산정한 소득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
중고거래 특성상 한 번 올린 제품을 다시 올리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올린 판매가를 모두 합산해 소득액으로 잡았다.
특히 중고거래자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혼란을 키웠다.
또한 거래를 확정한 이후 물건값을 깎아준 경우도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