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대북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은 중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