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A 씨는 계약 만료로 12월 1일자 당연퇴직 통지를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다가 각하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 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니라,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해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정해진 기간 신분을 보장받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연퇴직 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A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