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 원 대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199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딸 노소영 씨가 주장하고 나섰다.
노 씨는 현재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 사세 확장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로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며 증빙으로 준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 증권사 인수에 637억 원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또 최태원 회장이 SK(주)의 지분을 매입하던 1994년에 결혼 지참금 10억 원을 전달했고, 1997년 주식 매입 관련 증여세를 낼 때도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다.
주식 매입에 결혼 지참금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재벌가에서 2억 8천만 원이 없어서 사돈의 비자금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6공 특혜'는 없었다며 오히려 특혜 시비 탓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혼 탓에 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잘못 인식됐다며 이번 판결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