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결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를 최 회장으로 판단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부정행위 상대방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차 상고해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