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 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