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건설사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낙찰 순서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등 국내 유명가구 업체 8곳 임원 11명에게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한샘 전·현직 임원 한 모 씨와 송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에넥스 임원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한샘과 에넥스가 벌금 2억 원을, 나머지 6곳 업체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발견하기 어렵고 건설사 외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담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완벽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함께 담합을 벌인 현대리바트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