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이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불법 대북 송금 공모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0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