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지사 시절,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당국 허가 없이 추진하고, 북이 요구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북에 돈이 건네질 당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7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에 건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전화를 건네 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일부를 북에 건넨 이후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본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2019년 북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비용을 요구받자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