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을 법원이 13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를 받던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