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29)씨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했다.
이어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자로 삼아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촬영 등을 했다"며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정된 피해자는 16명이지만, 얼굴이 찍히지 않은 여성들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