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길가에서 고등학생 딸을 이틑날 새벽 인근 야산 공터에서 중학생에 재학중이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혐의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한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아래와같이 판결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