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30대 업주 윤모씨와 30대 관리자 박모씨는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을 적어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으며,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