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에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이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봤던 기존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 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백색실선 침범을 중과실로 봤던 2004년 판례가 변경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