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