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국회 다수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럴 경우 방통위의 중요 업무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도 멈추고 기존 이사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된다.
8월과 9월 차례로 임기가 만료되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법과 일정에 따라 새 이사진 선임과 추천 절차 등을 마무리하겠단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내일(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 이사 선임까지 두 차례 더 의결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
다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물러나면서 밝힌 사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의결 기능 마비다.
관련법에 따르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후임 이사진 임명이 없을 경우,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계속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MBC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체제가 새 이사진 임명 때까지 계속 된다.
KBS와 EBS의 이사진 교체도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