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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 윤만형
  • 등록 2024-07-08 09:19:14
  • 수정 2024-07-08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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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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