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개발 업체다.
외부인 침입 같은 위기 상황을 AI가 판단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문제는 개인정보침해 우려다.
하지만 최근 해결책을 찾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고 대안을 찾은 것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기술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제도다.
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얼굴과 팔 등을 선으로 표시하게 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이처럼 평소에는 긴 선으로 표시되다가, 이렇게 진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선을 넘어가자, 얼굴과 옷 등 실제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된 지 넉 달 정도 됐지만 지금까지 검토 신청 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한다.
AI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신속 처리제 등을 추가로 도입해 적정성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