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운전자 차 씨는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차체와 블랙박스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잠정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감정 결과엔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