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건대추 상자들,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로 흰색 화물차에 실려 나간다.
이윽고, 보세 창고에서 꺼내 온 비슷한 색깔의 상자들이 비워진 자리에 채워진다.
세관 직원들이 보세 창고를 급습해 내용물을 살펴보자, 썩고 곰팡이가 핀 건대추가 지푸라기와 자갈, 단열재 조각 등과 뒤섞여 있다.
화물운송 주선 업체 대표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건대추를 미리 준비한 썩은 건대추와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15차례 걸쳐 10톤, 4억 원 상당을 빼돌린 뒤, 상품성이 없다며 곧바로 세관에 폐기 소각 처리를 신청해 범행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속임은 또 있었다.
가공처리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생땅콩 35톤을 볶은 땅콩과 섞어 수입한 뒤 관세가 낮은 볶은 땅콩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