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 양은 최근 친구로부터 경악스런 이야기를 들었다.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대화방에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것.
참여자는 2천 명이 넘었다.
대화방을 확인한 또 다른 피해자도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에선 합성된 음란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이 5백 명이 넘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아도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그친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했을 때만 처벌이 되고 소지나 시청은 처벌할 수 없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고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