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식사 중 갑자기 자신의 귀를 때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돌아본다.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30대 윤 모 씨.
직원의 도움으로 물을 마셨지만 쓰러졌고 직원은 응급 조치를 한 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에서 1시간 14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시설에서 11년째 지내고 있던 윤 씨의 사망 원인은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색'이었다.
유족들은 시설 측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시설 측은 질병사라며 맞섰다.
근거는 윤 씨가 평소 앓던 뇌전증이 기도 폐색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였다.
이후 2년여 동안 재판이 이어졌고, 법원은 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 측이 이미 윤 씨의 뇌전증을 알고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씨가 입마름 등 처방약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았던 만큼, 이러한 윤 씨 상태에 대한 시설 측의 주의가 필요했단 것이다.
다만, 시설 측이 당시 응급조치를 취해 과실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해 5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시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