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갑자기 자신의 귀를 때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돌아본다.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30대 윤 모 씨.
직원의 도움으로 물을 마셨지만 쓰러졌고 직원은 응급 조치를 한 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에서 1시간 14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시설에서 11년째 지내고 있던 윤 씨의 사망 원인은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색'이었다.
유족들은 시설 측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시설 측은 질병사라며 맞섰다.
근거는 윤 씨가 평소 앓던 뇌전증이 기도 폐색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였다.
이후 2년여 동안 재판이 이어졌고, 법원은 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 측이 이미 윤 씨의 뇌전증을 알고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씨가 입마름 등 처방약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았던 만큼, 이러한 윤 씨 상태에 대한 시설 측의 주의가 필요했단 것이다.
다만, 시설 측이 당시 응급조치를 취해 과실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해 5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시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