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승용차가 이러저리 방향을 틀며 내달린다.
20여 km를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던 운전자.
결국, 시민의 신고로 도심 골목길에서 검거됐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운전자는 징역 1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음주와 무면허를 14차례나 일삼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측정 거부 등 모두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운전자의 차도 몰수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경찰이 교통범죄특별수사 기간에 압수한 음주 차량만 350대에 달한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