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땐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입법에서 경찰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권한을 주는 '응급 조치' 도입은 불발됐고, 대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