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 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해당 회사 직원으로부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과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공공병원 소속 의사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방어권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