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희생자에게 장례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했다.
유품은 일부 유족의 경우 직접 찾아갔고, 남아 있는 유품은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하게 보내줄 계획이라 밝혔다.
행안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피해자 구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인 유족 지원 여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