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9층짜리 건물 골조가 올라갔다.
560억 원을 들여 짓는 수원시의회 단독청사.
하지만 현장 출입문은 잠겼고, 상황판은 반년째 꺼져있다.
공동 시공을 맡은 두 시공사 가운데 한 곳이 지난 4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정률 75%에서 해당 시공사는 계약 이행을 포기한 상황, 의회와 실무 및 정책 T/F를 구성한 수원시는 남은 시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를 당한 시공사는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시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협의가 진행된 한 달동안 공사 재개는 불가능했다고도 반박했다.
이 시공사는 공사 기간 6개월 연장,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45억 원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시공사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시공사는 즉시항고했고, 손해배상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다며 시공사 재입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방이 진행되는 사이 완공은 1년 이상 늦어지게 됐고, 지난 추경을 통해 시는 공사비도 40억 원 추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