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한 상담과 지원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도내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7만 541명 중 12.9%로, 7.7명 가운데 1명이 난임부부시술로 출생한 셈이라고 경기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