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집중 점검에서 ADHD 치료제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다.
게시물 작성자들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과 국내에선 허가받지 않은 '암페타민'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홍보하며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구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사이트 300개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도 83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체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