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무소속의 서울시 구의원이 야권 인사 서 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서 씨가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자료의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MBC 임 모 기자와 야권 성향 유튜버 심 모 씨,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임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국회사무처, 최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년 반의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일 서 씨를 포함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와 언론의 검증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검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라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