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킨다.
아울러,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