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현행 간첩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적국, 즉 사실상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해 와 한계가 지적됐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은 간첩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의결 수순을 밟은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간첩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SNS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