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명태균 씨는 구속 심사 이후 말을 아꼈다.
12시간 가까운 심사 끝에, 법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이다.
이들이 여러 대 휴대전화를 폐기한 적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운 대가로' 7천 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기각됐다.
검찰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명 씨가 돈을 받지 않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도 수사 중이다.
또,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