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한 게 골자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함정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일반적 수사만으론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