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 13일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역(발생농장 10km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1월 15일 24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에서의 살처분과 매몰이 완료된 10월 15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없고, 11월 15일에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 내 농장의 사육 돼지와 환경 시료에 대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해당 방역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5농가 11,697두)에서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11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는 등,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방역 점검, 돼지 출하 및 이동 전 검사, 소독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농장에 침입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육돼지에서 폐사, 발열, 유산, 식욕 및 활력 저하, 피부 청색증, 구토, 설사, 과호흡 등의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시군 또는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