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6일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 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능 다음 날인 11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며, 3개 권역(청주, 제천, 증평) 룸카페와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 3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 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등은 현장 시정조치 등으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계도 활동도 이루어진다.
한편, 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을 비롯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위반업소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