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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 신규 명단 공개
  • 장은숙
  • 등록 2024-11-20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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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20. 10:00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대상
  •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 4천6백만 원),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 6천1백만 원)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은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 8천9백만 원), 개인 84명(체납액 43억 2백만 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전 10시에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총 체납액 319억 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 시 누리집(www.busan.go.kr/nbgosi),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 4천6백만 원),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 6천1백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 8천9백만 원), 개인 84명(체납액 43억 2백만 원)이다.

 ○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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